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이 어려운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69세까지 요건을 갖춘 분들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며 1인당 월 50만원씩 300만 원을 지원받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지며 I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II유형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워크넷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연중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고 경제활동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생계급여 기초수급자주거급여 기초수급자의료급여 올해부터 인상되어 지급되는 기초생활비에 대한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확정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대비 13.16%로 인상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24년에는 183만 3,572원(13.16%)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으..
연말정산환급금바로가기 연말정산환급금지급일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확인하여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덜 냈을 경우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기도 합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에서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여 전체근로자에 대한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받아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월에 연말정산이 종료되었다면 2월에 확인이 가능하며 직접 환급신청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회사의 신청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검토를 거쳐 환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매년 1월 15일~18일까지 국세청에서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고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