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확인하여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덜 냈을 경우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기도 합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에서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여 전체근로자에 대한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받아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월에 연말정산이 종료되었다면 2월에 확인이 가능하며
직접 환급신청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회사의 신청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검토를 거쳐 환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매년 1월 15일~18일까지 국세청에서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고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하여 국세청 홈택스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